감사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개요

설치목적

감사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사 기구로서,
기존의 감사를 대신하여 2000년부터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구성

감사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 중 2/3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김한조(위원장) 유명희 조혜경

운영

소집 및 결의
  • 소집시기 :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소집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 결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
주요권한
  • 업무감사권
  •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이사보고의 수령권
  •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각종의 소권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외부감사인 후보자 추천에 관한 권한
  • 기타 법령,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주요 의무

회사의 관련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 선관주의 의무
  •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감사록의 작성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 외감법상의 의무

활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