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제 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진의 전문분야와 역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및 임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사회 총수는 3인 이상 14인 이하이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 후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의장 선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회사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 후보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리더십, 글로벌 경력, IT, 감사, 재무, 법무, 경제, 금융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외부의 시각에서 회사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필요한 경험,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후보군을 검토하여 추천합니다.

이사회 독립성

삼성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 정관 제24조의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운영

이사회 종류
정기이사회 :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시이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이사회 소집일을 정하여 늦어도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안 검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 출석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주요 부의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등
경영 등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
경영계획 및 분기, 반기보고서 승인 등
재무 등에 관한 사항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 신주발행의 결정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내부거래 등의 승인
중요한 타법인 출자/처분, 담보제공/채무보증,
차입계약 체결 등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기타
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책임 및 의무사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업무 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시부터 그러한 영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 수행 가능합니다.

기타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상 범위 :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수행시 발생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기타 상세한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 활동 지원 노력
이사회의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정책적으로 사외이사의 요청시 법률 및 회계 고문 등의 외부 조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들만의 모임을 정기적(매분기 이사회 개최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국내외 경영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등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