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총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55기
정기주주총회

개요
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1층 전시홀
시간
2024년 3월 20일 오전 9시
의결권 대리행사
삼성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28층 삼성전자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14)
전자투표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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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결의 소집공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위임장 양식 감사보고서
결과

55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주식수 : 4,111,922,032)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65.0%

5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및 찬성률 결과
부의 안건 찬성률
제1호 의안 제55기(2023.1.1~2023.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99.10%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의 건 87.51%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의 건 98.86%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의 건 92.81%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9.41%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99.82%
※ 참석주식수 및 참석률 : 개회 선언 시 발표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1호 의안) 기준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관계법령 적용 등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참석 주식수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주주총회

주주총회 운영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관 및 상법에 의해 위임 받은 개인에 한해 소집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소집됩니다.

소집 통지 및 공고

정관 제17조의 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현재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3-4주간 전에 주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등의결권제도 등 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일반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과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은 일반결의로 결의됩니다.
특별결의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안건은 정관의 변경, 이사의 해임,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등 안건입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주주총회 담당자 앞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