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위원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합니다.

 

개요

설치목적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도록
2004년 4월 설치된「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구성

내부거래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허은녕(위원장) 김한조 유명희

운영

소집 및 결의
  • 소집시기 :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소집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최 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 대상에게 통보해야 함.
  • 결의방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음.
주요 권한
  •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음.
  •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 할 수 있음.
  •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주요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의사록 작성의무

활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