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 원칙과 현황
이사회
구성 원칙과 현황
삼성전자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CEO)를
분리했습니다.
이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 처
음으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고, 2022년 3월
신임 의장 역시 사외이사 중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가 더욱 객관적으로
기업경영을 감독하도록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의견
을 두루 청취하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들은 별도의 모임을 개최해
주주가치 제고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
유롭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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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각 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재무, 법률, IT(로봇 · AI), Risk 관리, 공공부문 및 ESG 전문가로서 국적, 성별 등을 한정하지 않고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사회 안건을 논의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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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신중하게 선임하는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회 선임 절차
이사회 소집부터 결의, 평가까지
이사회 운영 방식
2021년 7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 이사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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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0조에 따라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합니다.
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안과 사유를 밝히고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
절할 경우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
니다.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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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
의는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상
법 제391조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
신하는 원격 통신을 활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안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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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의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회의 참석률,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이
해도, 독립성 등 정성적 ∙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
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고 이사회
와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성
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6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특히, 2021년 7월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구성원 6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모든 경영 활동의 기반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조직∙임원의 성과 평가 체계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체계에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형 제품 개발,
준법, 제품 접근성 등
환경 및
사회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
조직 및 임원의 업무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임원의 성과 평가,
보상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방향성과
이행 성과 감독
CEO 주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경영진이 분야별 책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안을 협의
주기: 최소 반기 1회 이상
주요 분야별
협의회
[환경]
환경경영TF
/ 환경안전회의
/ Scope 3 TF
/ 에코협의회
/
탄소중립위원회
/ 탄소감축위원회
/ 환경보전위원회
/ 재이용확대위원회
[모두를 위한 기술]
보안・개인정보보호협의회
/ AI윤리협의회
/ 접근성협의체
[인권]
노동인권협의회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지속가능경영 컨트롤 타워로서 분야별 전담
부서·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모니터링,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지속가능경영사무국
각 사업부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사업부
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부 내 전담 부서
들의
실행을 지원합니다. 해외 주요 권역별 지속가
능경영 조직에서는 권역별로 이해관
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과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
에 맞는 과제를 도출‧실행합니
다.